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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(변경) 방법
가입방법
「분할지급퇴직급여」는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인터넷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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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방법 | ①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(금융결제원 발급) 로그인 ③ 마이페이지 > 급여금 > 퇴직/분할지급 급여신청 ④ 구비서류는 FAX(02-2084-0514)로 송부 |
구비서류 | ①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통 (인사발령통지서, 내부결재 등) |
- 가입증서는 E-mail로만 발송됩니다.
- 인터넷 신청시 E-mail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계약조건 변경신청방법
구분 | 인터넷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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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방법 | ① 경찰공제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(금융결제원 발급) 로그인 ③ 마이페이지 > 분할지급 퇴직급여> 계약조건 변경신청 ④ 구비서류는 FAX(02-2084-0514)로 송부 |
구비서류 | ① 변경하고자하는 계좌의 통장사본 1통 (지급은행 및 계좌 변경에 한함) |
- 변경가능 계약조건 : 지급주기, 지급기간, 지급은행 및 계좌
- 가입 후 1회차 지급 이전에 한하여 계약조건이 변경 가능합니다.